“업무추진비 조례안, 시민 기대에 미흡”
“업무추진비 조례안, 시민 기대에 미흡”
  • 장성환
  • 승인 2018.10.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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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시의회에 지적
“투명·청렴성 높이기 부족해
조례 적용 대상 확대” 주장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과 사용에 관한 정보공개·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는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대구시의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조례안 발의 제안이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의정운영업무추진비로 제한돼 있는 조례 적용 대상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 조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이어 “조례안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대상에 ‘심야시간(23시)이후·휴일·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등을 추가하고 의회 차원의 주기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 구성과 집행실태 점검도 조례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방의회가 1곳도 없는 대구지역에서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실효성이 없는 면피성 선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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