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형사재판 결과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 승인 2018.10.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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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최근 어느 남성이 소금구이집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접촉하였음을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안을 두고 말이 많고,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법률분석기사도 많다.

그런데 법률분석기사 등은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시민들의 여론 등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 것이 많다.

첫번째 형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유죄로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기사의 논조이다. 그런데 위 기사를 작성한 대부분의 필진들은 실제 재판에 제출된 각종 증거를 전부 다 입수하여 읽어보지 않고 판결문, 소문, 피고인 등의 변명에 기초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만일 필진이 재판의 증거 서류 전체를 입수하였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재판의 증거 서류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을 전제로 복사가 허용되는데 그것이 타 용도로 무분별하게 배포된다면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엄청난 인격권 침해의 소지 및 형사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증거를 다 읽어보고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 하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다.

판결 비판의 주된 논지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유죄가 선고되었다’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증거에는 주로 인증과 물증이 있고, 대표적인 인정은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다.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면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 여부는 재판부의 몫이다. 재판 과정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판사가 피해자의 증언을 믿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러한 증언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사의 고민과 결론에 대하여 밀착 취제 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하물며 그 비판자가 법률전문가라면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비판하여야 할 것인데 전문가의 이름을 빌려 아마추어의 생각으로 비판한다면 법률전문가 스스로 전문가의 지위를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어느 신문 논설위원은 엉덩이를 만지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실형을 선고하고 모텔에 감금하여 성폭행하였으나 자백하고 선처를 구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여 선고형량이 너무나 고무줄이고 판사의 주관에 좌우된다는 불만이다.

재판에 있어 자백의 경우 법으로 1/2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이고, 언제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죄를 부인하고 이러한 자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 형량을 높게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되는 것은 자백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지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부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형을 약하게 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야 말로 엉터리 판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소 의문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이 말하고 있다. 의심스러운데도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적당히 깎아주는 타협적인 판결은 정말로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약한 죄일수록 무죄를 주장하는 경향이 많다. 이유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가 되어도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으므로 밑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되는 소금구이집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만일 죄를 자백하였다면 당연히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조건 죄를 부인한 것이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도 과거에는 형량을 더 올릴 수 없도록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묻지마식 정식재판청구가 너무 남용되어 부득이 더 큰 형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 바, 우리 국민들이 항소권을 남용한 결과이므로 누구에게 원망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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