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 최대억
  • 승인 2018.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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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황 씨는 1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 내내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난 뒤 최종 합격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중소기업진흥공사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요구를 받고 실망이나 반감 같은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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