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최경환 ‘직권남용’ 모두 무죄 … 깐깐해진 판결
이명박·김기춘·최경환 ‘직권남용’ 모두 무죄 … 깐깐해진 판결
  • 승인 2018.10.07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같은 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상당수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며 검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있는 법원이 본격 재판에 앞서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을 까다롭게 가다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두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을 위해 외교관 경력은 물론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LA총영사로 임명하는가 하면 개인 재산관리에 국세청 파견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지시가 외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지원이나 상속세 절감방안 검토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역시 같은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강요죄만 인정했다.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광범위하게 민간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