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미흡 외국인 악용 막을 근본적 대책을”
“건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미흡 외국인 악용 막을 근본적 대책을”
  • 한지연
  • 승인 2018.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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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 청원 2천500명 동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혜택 조건
체류 기간 3개월 늘려도 역부족
새는 돈 막아 재정적자 메꿔야”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악용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진료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 등 건강보험 악용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얌체식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자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이 올라와 2천500여 명의 동의(7일 기준)를 얻었다.

청원자는 “3개월 체류에서 6개월 체류로 늘리는 방안은 거의 효과가 없을 미봉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악용 사례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 허술한 법망을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외국인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의 건보 혜택 탈취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5년 20만8천184명, 2016년 24만8천479명, 지난해 27만416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5년 1천353억 원, 2016년 1천773억 원, 지난해 2천51억 원 등이다.

해당 청원 글에는 ‘재정적자라고 제발 보험료만 인상하려 들지 말고 새는 돈 막아주세요’, ‘건강보험을 이용해 먹는 외국인들보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건보 재정악화는 건강보험 악용 외에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는 69조3천352억 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8조3천247억 원이다. 노인 인구는 지난해 680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이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40.9%가 노인 진료비에 해당한다. 반면 출생아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35만8천285건으로 전년도 40만4천703건에 비해 11.5% 줄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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