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59)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편향된 여론조사와 중복응답을 위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개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북지역 사립대 교수 등 측근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편향된 여론조사와 중복응답을 위한 착신 전환용 유선전화 개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북지역 사립대 교수 등 측근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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