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전동차 영업 업체 ‘불법 투성이’
하회마을 전동차 영업 업체 ‘불법 투성이’
  • 지현기
  • 승인 2018.10.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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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50m 무단 매설 이용
40㎡ 보관소도 불법 건축물
오폐수 시설 없어 환경오염
“안동 문화재 관리 수준 엉망”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영업과 관련, 업체 간 알력 다툼(본지 5일자 9면 참조)으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 고압선(전선 등)을 무단 매설해 전동차를 충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차 보관소는 불법 건축물이며 식당 등 상가들이 오폐수시설 미설치로 낙동강 등 주변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안동시 행정이 도마에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하회마을 안에서 전동차 영업을 하는 4개 업체의 전동차 보관소가 샌드위치판넬과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건축물들은 4개 업체를 모두 합해 약 132㎡(40여 평) 규모로 업체들은 연간 약 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며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전동차 충전을 위해 고압선을 최대 50여m까지 무단으로 매설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하회마을 일대에는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다 전선을 매설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상변경 허가는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역시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들은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매표소 인근에 들어선 일부 식당이 오폐수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세계문화유산이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 해당 식당 오폐수시설 등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일 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각 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발뺌했으며 안동시는 오폐수시설도면 등 열람요구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최근 문화재청에 ‘전동차’와 관련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지만 문화재청은 ‘규제완화’를 빌미로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안동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답사해 철거를 종용, 현재 안동시가 2차 철거명령까지 해당 업체들에게 전달한 상태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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