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 부채상환실적·향후 5년간 부채증감전망 및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1천36조6천억원(GDP의 6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유럽연합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GDP 대비 60%)을 넘어서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부채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공공부문 부채규모 등의 현황이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미래의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의 고통을 안기거나 국가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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