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교육청 부지, 국가 매입 대상서 제외
옛 도교육청 부지, 국가 매입 대상서 제외
  • 김종현
  • 승인 2018.10.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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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道 범위에 포함 안돼”
대구시, 141억 자체 부담 위기
“교육청과 협의해 대책 강구”
도청후적지에 남아있는 옛 경북교육청 부지는 국가 의무매입대상에서 최종 제외돼 대구시가 부지매입비 141억원을 부담해야되는 상황에 놓였다.

법제처는 지난 1일 도청이전특별법의 법제처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도교육청 부지는 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매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5년 국가가 이전터를 사들인 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한다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문체부가 경북도청 후적지를 사들여 대구시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계약금 명목으로 211억원을 수시배정 논란 끝에 반영했고 내년도 1천14억원, 2020년 1천27억원 등 총 부지 대금인 2천252억원으로 문체부가 도청 땅을 사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청후적지가운데 도교육청 부지는 국가가 매입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시청 이전 등 대구시의 구상대로 도청후적지를 개발하려면 시가 141억원을 들여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시 관계자는 “도교육청 부지 활용 또는 매각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후적지 전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문체부를 설득하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도지사와 교육감을 같은 자치단체로 보는 판례를 근거로 도(道)의 개념에 교육청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도청이전특별법에 후적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도록 돼있지만 무상양여가 당연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돼있어 문체부가 경북도로부터 땅을 모두 매입하더라도 무상양여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다 이번에 도교육청 부지만 의무매입에서 제외돼 대구시의 부담이 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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