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 없앤다
앞으로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9월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에 대해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9월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에 대해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