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웨어러블 캠 2천826대 중 활용은 72건
구조대원 웨어러블 캠 2천826대 중 활용은 72건
  • 김지홍
  • 승인 2018.10.09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는 63대 보급 중 2건 뿐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웨어러블 캠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웨어러블 캠은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 중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할 때, 채증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복이나 헬멧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과정을 촬영하는 영상 장비다. 지난 2014년 이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구조대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적극 도입을 권장했다.

웨어러블 캠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국에 총 2천826개가 보급됐다. 하지만 폭행사건 증거 확보로서의 활용 실적은 도입된 이래 72건에 그쳤다. 광주·충북·경남·제주 지역은 활용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대구는 캠 보급대수가 63개 있지만, 활용 실적은 2건에 불과했다. 경북도 172개 보급됐지만, 단 2건만이 사건 증거 확보용 등으로 활용됐다.

김 의원은 “증거 자료로서의 활용 실적이 거의 없는 웨어러블캠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구조활동 현장에는 CCTV·음성녹음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채증하고 있다”며 “폭행사건 재판시 소방차 내 CCTV가 주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캠을 사용한 활용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