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
  • 윤정
  • 승인 2018.10.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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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이 주택용 전기에 수도요금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부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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