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이 주택용 전기에 수도요금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부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행법상 일부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