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감면 잇따라 종료
부동산 세제 감면 잇따라 종료
  • 강선일
  • 승인 2010.02.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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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잇따라 종료된다.

정부가 작년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이 이달 11일 종료된다.

현재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60% 면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5년간 전액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끝내야 한다.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를 추가감면 해주던 혜택도 오는 6월말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작년 2월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는 6월말까지 취득한 미분양(2009년 2월12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주택으로 이후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주택은 1.1~1.75%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되지만, 7월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4.4~4.6%가 적용된다.

올해 12월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도 종료된다.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1년부터 2주택 보유자는 50%의 양도세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이상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새로 구입한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건설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3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양도세 감면을 재도입할 것(국토해양부)'과 '감면 재도입은 없다(기획재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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