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가맹점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중소상인 반발
'SSM 가맹점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중소상인 반발
  • 강선일
  • 승인 2010.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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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추진중인 SSM 가맹점 체제에 대한 `편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SSM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중기청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SSM의 합법적 영업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SSM 진출의 `방패막’이 됐던 사업조정 제도가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중기청 및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중기청이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신청이 반려됐다.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가맹점 체제에 따른 변종 SSM 진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한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SSM 허가제 전환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가닥 희망이던 사업조정 제도도 무의미하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눈치를 살피며 `야간 기습 오픈’ 등의 편법 개점을 해 온 대형유통업체들의 SSM 진출은 `가맹점 체제’란 `날개’를 달고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및 대구경북중소상공인협회 등의 지역 단체들은 편법적 SSM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사업조정 제도 보완과 함께 정부의 조속한 SSM 허가제 및 시·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비례 등에 따라 업종별 적정기준 마련,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총량제’ 도입을 요구했다.

대구시상인연합회 손형식 사무국장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현재 상황에서 중기청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가맹점 체제란 편법을 동원해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변종 SSM을 인정한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전면전’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작년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60여개의 SSM이 진출해 있으며, SSM 입점에 따른 지역 중소업체 피해는 1일 평균 매출액의 경우 50%(113만원→60만원) 급감과 함께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버틸 수 있는 경영상 한계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SSM 사업조정 신청은 8건으로, 이 중 2건은 자율합의를 했지만 1건은 입점보류, 3건은 일시정지로 나타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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