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는 시중에 유통
최대 ‘151배’ 초과 검출
“농림부 검사시스템 구멍”
김정재 의원, 개선 요구
지난해 총각무 3개 중 1개꼴로 살충제 등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는 시중에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검사를 받은 총각무 중 38.6%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농약 과다 검출에 의한 부적합률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부적합률은 지난 2014년 8.4%에서 2015년 21.6%, 2016년 26.5%로 올랐다.
농약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총각무 중 42.7%는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개 중 149개는 생산지 식별이 어려워 회수·폐기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 농산물이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생산지를 추적 조사해 농약 농산물을 회수·폐기 등 조치해야 한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총각무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1ppm)의 151배인 15.1ppm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 검출됐다.
이들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두 시중에 유통됐다. 특히 송파구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김정재 의원은 “농식품부의 구멍 난 안전성 검사 시스템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시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는데 농산물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시중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허술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