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판매업계,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로 경영난 심각
자동차부품 판매업계,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로 경영난 심각
  • 강선일
  • 승인 2010.0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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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의 자동차부품 판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회가 자동차부품 판매업체 1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부품 판매업 애로 및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품판매업체의 보험정비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에 대해 손보사의 평균 5.6% 일방적 감액 지급으로 거래 순이익이 1.7%에 불과해 일반판매 순이익 7.3%와 큰 격차가 났다.

따라서 손보사 거래비중이 54.8%를 차지하는 부품판매업체 매출액은 손보사의 관행적 부당 감액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별 감액율로는 국내 최대 손보사인 삼성화재가 6.7%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 등 모든 손보사에서 평균 5.4%내외의 비슷한 감액율을 보였다.

또한 현대·기아차 직영 정비공장 납품시에는 감액없이 100%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돼 ‘담합행위’ 가능성이 짙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북이 6.4%와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5.0%로 가장 낮았다. 경북은 5.9%로 전체 평균 5.6%를 웃돌았다.

이는 소상공인 단합이 잘되거나 부품 공급이 적은 지역은 할인하지 않거나 할인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인율 5%는 대금 100원 지급시 무조건 95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95원 지급이란 것으로, 관행상 기본적으로 5%를 할인하고 천원단위를 추가 절사해 할인폭은 더욱 커지는 관행이 만연되고 있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또한 손보사 감액이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응답이 74.2%에 달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와의 거래에 있어 과실협의 미해결로 피해를 본 적이있는 업체 비중은 85.3%에 달했고, 연간 평균 피해금액은 814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부품판매업체당 평균 15.2개 손보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42.8%인 6.5개사에 불과했고, 이 중 67.9%는 ‘계약서 작성시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강요한다’고 답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부품판매업체 74.4%가 과실협의에 대해 한 보험사에서 선지급 후 보험사간 구상권 행사를 들었고, 선보험사 결정은 자차보험 또는 과실비중이 높은 보험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일 자동차부품판매 업계와 가진 회의에서 참석 대표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해결을 위해 손보사와 적극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불공정 행위가 반복된다면 감액분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부당 감액 관행을 조속히 타파해 두 업계간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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