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새주소 체계전환 설명회 열어
상주 새주소 체계전환 설명회 열어
  • 상주=이재수
  • 승인 2010.02.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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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는 새주소 체계로의 일대 전환을 위해 상주소방소, 상주우체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100년간 유지돼 온 현행 지번(地番) 방식의 주소제도는 60~70년대 개발시대의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이동을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얽혔다.

현행 주소제는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지번주소와 새주소는 2011년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일명 새주소)가 확정되고 안내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한 후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 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올해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사용 활성화와 주소전환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도로명 주소 법적 전환 및 관련 정보의 운영·유지관리와 부가적인 도로명시설 사업 총괄 및 종합계획수립, 홍보켐페인 실시, 활용정책 집행 등 안정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에는 상주소방서 정기 조회를 활용,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사용 활성화’란 주제로 관계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류지상 민원봉사과장은 “생활 주소가 바뀌는 법적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시민의 혼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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