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당 의원 지적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 선고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여전히 10건 중 1건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는 2017년 8만1천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 9.7%인 7천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인 6%와 비교할 때 8% 이상 차이가 났다. 대구지방법원은 7%의 미준수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의 미준수율은 30%를 초과했으며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는 2017년 8만1천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 9.7%인 7천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인 6%와 비교할 때 8% 이상 차이가 났다. 대구지방법원은 7%의 미준수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의 미준수율은 30%를 초과했으며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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