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치 인정받은 가사노동 두고 설왕설래
경제가치 인정받은 가사노동 두고 설왕설래
  • 한지연
  • 승인 2018.10.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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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시간당 1만569원
“경제적 평가 자체로 의미”
“가계 생산성 기준 불명확”
가사노동 가치 측정으로 ‘집안일’에 대한 인식 재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편으론 노동가치 평가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통계청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201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전체 360조7천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간당 노동 가치를 1만569원으로 측정한 결과다.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함에 따라 주부들의 가정 내 기여도도 다르게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업주부 이수경(여·44)씨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아무래도 직접 돈 벌어오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화를 적극적으로 반겼다. 다만 이씨는 “집안일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선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를 매겼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이혼·가사 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야 인정 비율이 5대5가 되기는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통계청의 측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한다면 가사노동 인정 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 41분, 여성 3시간 1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남성평가액은 5년 전에 비해 38.5%, 여성평가액은 31.7% 증가했으나 성별 가사노동 가치 평가액의 총 비중은 남성 24.5%, 여성 75.5%였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를 두고 기준의 명확성을 지적하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최모(37)씨는 “가계 생산 대상에 동·식물 돌보기가 포함돼 있어 황당했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라며 “가계에서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에는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중 가계 내에서의 가정관리, 돌보기, 이동 등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참여 및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가 속해있다. 식사, 수면, 운동처럼 제3자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개인유지활동, 일, 학습 등은 행동범위 선정에서 제외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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