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기존의 중앙부처, 감사원,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에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수성구의회는 11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 앞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기존의 중앙부처, 감사원,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에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수성구의회는 11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 앞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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