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에 세금 납기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태풍 피해지역에 세금 납기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 강선일
  • 승인 2018.10.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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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다양한 지원
민생지원 소통지원단 위촉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도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을 비롯 경북지역 피해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11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이달 예정신고되는 부가가치세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등을 최장 9개월(경주·포항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또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국세 체납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구·경북지역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6만6천명, 개인 일반과세자 21만7천명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은 이날 나눔세무·회계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등 외부위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1차 정례회의를 가졌다. 민생지원 소통지원단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조정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범위 확대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본청에 건의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만성 대구국세청장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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