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범법행위, 교육부 장관 자격 없다”
“유은혜 범법행위, 교육부 장관 자격 없다”
  • 이창준
  • 승인 2018.10.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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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朴 차관에 문제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유 부총리의 허위 경력 증명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아직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히 “3개월 강사로 근무했는데 2년 경력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교육부장관은 예외냐?”고 박 차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국회법에 따라 휴직 처리한 것이어서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경력 증명서 전수조사 안 할거냐?”며 거듭 묻자 박 차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 해보겠다”고 피해 나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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