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과태료 부과 대구 56억·경북 30억 원
작년 부동산 과태료 부과 대구 56억·경북 30억 원
  • 윤정
  • 승인 2018.10.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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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와 액수가 지난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대구는 56억원, 경북은 30억원의 부동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천814건, 21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천263건, 38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건수는 2013년 272건에서 지난해 772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업계약서 작성의 경우 2013년 175건에서 지난해 391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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