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회마을 불법행위 행정처분 ‘초읽기’
안동 하회마을 불법행위 행정처분 ‘초읽기’
  • 지현기
  • 승인 2018.10.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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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영업문제 등 공청회 가져
市 “수사기관 고발 등 진행 예정”
온갖 불법 행위가 난무해 논란을 빚은 하회마을(본지 5일 9일 참조)과 관련, 안동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재할 법규조차 없는 ‘전동차’ 영업 문제에 대해서도 법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안동시와 하회마을 전동차 영업 업체, 주민, 관할 경찰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최근 제기된 전동차 업체 간 영업방해 사건과 불법 건축물, 전선 매설 등 각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마저도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망신”이라는 자조 섞인 발언이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뚜렷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전동차 영업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제한할 관련 법규가 없어 법규 마련 건의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건축물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부분은 이미 2차 계도장(철거명령)까지 보낸 만큼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수사기관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안동시가 언론의 질타를 받은 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이달 말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공청회를 열고 하회마을 관련 기관, 업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관계자를 공청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와 별도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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