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개월 감봉 정당”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니는 등 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녔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A(경감)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아들 양육을 이유로 휴직한 뒤 로스쿨에 다녔다.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 등에는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A 경감은 “여가를 활용해 로스쿨에 다녔고 이 때문에 휴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공무원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 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징계 적법 판정을 내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녔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A(경감)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아들 양육을 이유로 휴직한 뒤 로스쿨에 다녔다.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 등에는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A 경감은 “여가를 활용해 로스쿨에 다녔고 이 때문에 휴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공무원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 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징계 적법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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