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폭설 땐 출근·등교시간 조정을”
“기습 폭설 땐 출근·등교시간 조정을”
  • 김지홍
  • 승인 2018.10.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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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대구시의원 ‘도심형 재난 대비’ 조례안 대표 발의
대설 등으로 인한 ‘도심형 재난 대비’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남구·사진)은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설해에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기습적인 대설시 출근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에서 “올해 3월 7.5㎝ 등 대구에서 유래없는 적설이 발생했다. 특히 3월 21일에는 대구 지역 기상관측 이후 3월 하순 최대 적설이었다”며 “주목할 점은 양일 모두 새벽 시간대 기습적인 강설이었고, 이로 인해 지역은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3월 8일의 강설도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비가 눈으로 변하며 출근이 시작되는 7시 30분경 대설주의보가 발령됐고, 출근이 집중되는 시간동안의 강설로 인해 차량 사고만 344건이 발생했다. 교통정체 등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6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피해의 원인으로 출근·등교시간에 집중된 대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동 인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출근·등교시간에 대설이 집중됐다”며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대설시 출근·등교 시간을 시장이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해, 타기관에서도 대설시 설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시 차원의 재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대설시 설해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고, 출근·등교 조정권고 대상기관 및 조정 권고에 해당하는 대설기준을 규정했다.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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