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불붙은 갈등
‘최저임금 차등’ 불붙은 갈등
  • 장성환
  • 승인 2018.10.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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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영계 “지방경제 중앙보다 어려워 차이 둬야”
노동계 “대구 저임금 지역으로 낙인…더 낙후될 것”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며 노사·지역 간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경영계·노동계·일반 자영업자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란이 ‘속도 조절’에서 ‘차등화’로 옮겨진 모양새다.

이를 두고 지역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제는 완벽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지방경제는 중앙보다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에서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저임금 제도 취지 자체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지역마다 노동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대구는 현재도 저임금 지역인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까지 하게 되면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낙인효과’가 찍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대구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다.

지역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나뉘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백주한(48·대구 동구 각산동)씨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제로 대구의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보다 낮아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학생 김설이(여·24·대구 달서구 두류동)씨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만 사람이 몰려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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