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보국웰리치 회생 인가 결정.
대구지법, (주)보국웰리치 회생 인가 결정.
  • 최연청
  • 승인 2010.02.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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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보국웰리치(이하 보국웰리치)가 제출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내렸다.

보국웰리치는 지난 2003년 12월 주택건설, 주택분양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돼 ‘보국웰리치’라는 브랜드로 주택분양업을 해 온 업체로 지난 2006년 5월 웰리치시지 366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택경기 침체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분양된 아파트의 잔금 납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 작년 6월 25일 대구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보국웰리치에 대한 실사결과, 보국웰리치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26일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했다.

이에따라 보국웰리치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돼 대구지법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됐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보국웰리치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고 대구지법의 관리 아래 웰리치시지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생기는 자금 등을 변제 재원으로 해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등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은 향후 보국웰리치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살핑 후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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