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기본요금 내달부터 ‘3300원’
대구 택시 기본요금 내달부터 ‘3300원’
  • 김종현
  • 승인 2018.10.1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9개월 만에 14% 인상
대형·모범택시 ‘4500원’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11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이에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2천800원에서 3천300원(500원 인상)으로 14.1% 인상됐는데 거리요금은 144m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도 34초에서 32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4천500원(500원 인상)으로 24.6% 올랐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천400원, 경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이 됐다.

경산지역 등 시계외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해 심야 및 시계외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천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다. 택시환승은 대중교통 하차시 환승단말기에 태그후 환승가능시간 이내 택시에 탑승한 경우 요금 중 일부를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다.

한편,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쉼터 4개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2013년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