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월 평균 100여명 사법처리”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월 평균 100여명 사법처리”
  • 윤정
  • 승인 2018.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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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업종·지역별 차등화
선량한 사업주들 보호해야”
강효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신고사건의 경우 593건, 근로감독의 경우 15건으로 총 6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건으로만 한 달 평균 100여명의 범법자가 쏟아져 나왔다.

지방청별로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와 신고 접수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법처리는 2017년 대비 무려 113.6%(22→47건) 증가했고 신고 접수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증가했다.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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