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주민발의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유보.
대구 첫 주민발의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유보.
  • 최연청
  • 승인 2010.02.08 2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역 첫 주민발의안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이 8일 대구시의회의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논란 끝에 결국 유보됐다.

이날 교육사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논란을 빚은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자는 것으로 주민 청구인 대표 3명이 2만5천87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교사위는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표결에 부친 후 위원 다수의 반대
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나종기 의원은 “시의 재정부담이 크고 제도의 악용에 대한 방지책이 없어 다소 무리가 있는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도재준 의원도 “소득계층에 구분없이 이자 전액을 보전해주자는 내용이라 경제적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타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까지 지원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정희 의원은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도입한 것이니만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학생들에게 좋은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원안에 찬성했다.

김충환 의원은 “기금 설치와 같은 무리한 부분은 없애면서 예산으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수정.보완을 통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시 집행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헌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해 지역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비춰봤을 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가 한해 27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774억원의 기금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