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274억 배임·횡령’ 기소
조양호 ‘274억 배임·횡령’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8.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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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중개업체 통해 ‘통행세’
세 자녀 ‘꼼수’ 주식 매매 의혹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 돼
조세포탈은 공소시효 지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올려 20억여 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 같은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천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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