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구멍’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
‘대북 제재 구멍’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
  • 승인 2018.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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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개인, 기업, 기관 466건을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 일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이 빼든 최강 카드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구멍’을 겨냥한 미국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와도 물밑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을 포함해 466개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 기관을 명시했다. 이들과 거래하면 미국법의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제재고삐를 더욱 강화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과 거래를 한 제3국의 기업과 기관 등도 제재하는 미국 국내법이다.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이 압류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은행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완전 퇴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곧바로 파산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것을 적용해 이란의 핵 포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도 이 대상에 올라 파산과 함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최근 국제사회 일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제재완화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대북 제재완화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주 교역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경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까지 겨냥했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이나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7곳에게 엄격한 대북제재 준수를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간다’는 경고도 여러 차례나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다툴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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