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경비 빠진 업무추진비 공개 하나마나”
“공통경비 빠진 업무추진비 공개 하나마나”
  • 강나리
  • 승인 2018.10.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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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운영위, 조례안 의결
실효성 논란·관행 개선 목소리
대구경실련 “의미없는 선언
상시 모니터링·실태 점검을”
의장 임의 지출 제한 주장도
대구 광역·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금이 쌈짓돈으로 쓰이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기초의회까지 확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62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는데, 이가운데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기초의회 중 가장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만든다. 북구의회는 16일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한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사용 제한 규정 등 시의회가 누락한 부분까지 포함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북구의회 구창교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식비 위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조례안을 심사한 뒤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한다. 북구의회와 달리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는 빠졌다.

조례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원칙 규정 △사적 용도의 금지 등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매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시 제재 방안 등이다.

동구의회, 수성구의회, 중구의회는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는 의원간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있으나 마나’= 대구시의회가 지난 1일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조례안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 중 하나만 공개하도록 한 데다 부당 사용에 대한 조치와 처벌 등의 내용이 미흡해서다.

최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회 측에 해당 조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업무추진비 조례안은 의미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현재 상태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던 행정안전부 규칙에 따르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김창호씨도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의회 측에 전달했다. 김씨는 “의장이 수중에 카드를 갖고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며 “의회에도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토록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균형의 원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업무추진비 사용 전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 △업무추진비 사용시 회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공개할 것 △업무추진비 사용을 회기 내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만규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이뤄지는데, 공적인 목적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심야시간이나 휴일 등은 의회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후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나리·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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