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2% “채용 때 나이·인턴 경험 등 몰래 반영”
기업 42% “채용 때 나이·인턴 경험 등 몰래 반영”
  • 강선일
  • 승인 2018.10.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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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준 아니라 공개 안 해
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채용 때 채용공고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평가에는 반영하는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36개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자격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가 ‘비공개 자격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비공개 자격조건 1위는 ‘나이’(52.5%·복수응답)였다. 다음으로 ‘인턴 등 경험’(28.4%) ‘거주지역’(27%) ‘성별’(24.8%) ‘전공’(19.9%) ‘학력’(19.9%) ‘자격증’(19.1%) ‘외모’(15.6%) ‘결혼여부’(14.9%) ‘학벌’(10.6%) ‘군필여부’(8.5%) ‘체력’(7.8%) ‘어학성적’(6.4%) ‘학점’(5%) 등의 순이었다.

기업에서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조건들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로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서’(50.4%)를 첫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43.3%)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32.6%)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19.1%) ‘공개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9.9%) 등을 들었다. 하지만 비공개로 평가하는 자격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7%로 집계됐다. 또 비공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시키는 경우도 38.2%나 됐다.

반면, 기업에서 채용공고에 명시하는 필수 또는 우대조건과 관련해 ‘우대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67%였고, ‘필수조건이 있다’는 기업은 30.4%였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8.9%) ‘전공’(38.7%) ‘인턴 등 경험’(31.6%) ‘거주지역’(21.8%) ‘어학성적’(12.9%) ‘학력’(12%) ‘나이’(8%) ‘수상 경력’(5.3%) ‘군필여부’(4.9%) ‘성별’(3.6%) ‘학벌’(3.6%) 등의 순으로 직무관련 사항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었다.

필수조건은 ‘자격증’(33.3%) ‘전공’(32.4%) ‘학력’(25.5%) ‘인턴 등 경험’(13.7%) ‘나이’(11.8%) ‘거주지역’(10.8%) ‘어학성적’(10.8%) ‘군필여부’(8.8%) 등의 순으로 우대조건과 비슷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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