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가닥’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가닥’
  • 이혁
  • 승인 2018.10.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전국 시·도 교육청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 논의
다음주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감사 가이드라인도 정립할 듯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교육부는 오는 1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확정한 후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더불어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을 개정, 현재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사립유치원장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지원금을 개인돈처럼 유용한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실명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횡령을 하거나 유치원생들에게 턱없는 복지를 펴는 비리유치원의 경우 실명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행정적 착오까지 실명 공개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감사결과 실명공개여부를 논의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실명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사실상 각 시·도교육청은 따라 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치원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A원장은 “횡령이나 유치원생들에 대한 복지가 엉망인 곳은 실명공개 뿐 아니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경미한 부분까지 실명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감사를 한 결과를 실명공개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비리유치원의 경우 대구 지역은 3년간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90%이상이 생활기록부 작성 및 행정적 착오로 주의조치를 받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