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건설 폐기물…감독관청은 뒷짐만
방치된 건설 폐기물…감독관청은 뒷짐만
  • 김병태
  • 승인 2018.10.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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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남대천에 불법 적치
道·郡 ,어떤 제재조치도 없어
관계자 “관련법 애매해서
판단 어려워” 원론적 답변만
지역주민 “왜 불법 묵인하나”
‘특혜 의혹’ 진상조사 요구도
경북도가 발주하고 A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의성군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다량의 건설 폐기물이 관련법규가 무시된 채 불법으로 방치돼 청정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10월 12일자 9면 보도)에도 감독관청인 경북도와 의성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아 특혜 소지가 일고 있다.

경북도 하천과가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에는 건설폐기물 분리계획배출 계획은 현장내 분리선별 후 즉시 배출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보관 방법은 발생즉시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 현장은 수개월간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을 하천바닥에 무단 방치한데도 불구, 감독기관인 경북도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성군 환경지도 담당자는 16일 “이 현장이 2017년 말 토지보상관계로 공사가 일시중단 된 상태라서 현장관리가 잘못됐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천법 시행령 36조(하천 점용허가의 금지)에 따르면 하천주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야적물 등을 쌓아둬 적발될 경우 하천법 9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또 하천법 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는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석 또는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성군청 하천담당자는“관련법이 애매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를 받아보고 조치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다.

지역주민 A(45)씨는 “남대천 관리청이 경북도인데 경북도 관계공무원이 불법을 묵인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담당공무원들이 먼산 불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특혜 의혹으로 볼 수 있다. 철처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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