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 받아”
“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 받아”
  • 승인 2018.10.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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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청탁 등 목적 불법 금품수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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