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지급 과정 살펴야”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한국감정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이 21조203억원이며 이들 3개 기관에서만 매년 4조원 가량의 현금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천670억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개인의 경우 267억원 가량을 보상받은 소모씨, 법인의 경우 모 공사가 3천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현재까지 1조5천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는 5년 동안 1조5천924원(토지+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10월 현재까지 6천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은 오모씨가 285억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가 받은 402억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7천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모 주식회사로 89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은 박모씨로 287억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LH가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천670억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개인의 경우 267억원 가량을 보상받은 소모씨, 법인의 경우 모 공사가 3천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현재까지 1조5천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는 5년 동안 1조5천924원(토지+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10월 현재까지 6천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은 오모씨가 285억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가 받은 402억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7천609억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모 주식회사로 89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은 박모씨로 287억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사업시행자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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