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의정 기대된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의정 기대된다
  • 승인 2018.10.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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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방 광역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8년 1월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2012년), 전남도의회(2013년), 서울시의회(2017년)에 5번째다. 그간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투명 의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조례는 시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의정활동 외에 사용을 제한하기로 규정했다. 이로써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 내는 회비 등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후 사용 일시와 집행목적, 금액 등을 정리해 매월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고 사용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조례가 ‘의장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징계 등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만든 탓에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쓰이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개대상에서 빠져있는 등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 유감이다.

달빛동맹으로 이어진 광주시의회를 본받아야 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대구시의회와 대조적으로 10년 전부터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 심야시간 이후나 휴일 사용금지 등 사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적했듯이 공적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장소에서 사용, 의원끼리 식사 등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도 아쉽다. 추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대다수 기초의회는 꿈쩍 않고 있다. 다만 서구·북구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이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돈이 연구활동이나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규정을 명시화, 잡음소지를 줄여야 한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해 지역주민이 바라는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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