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본격화땐 제재위반 소지”
“남북철도 본격화땐 제재위반 소지”
  • 승인 2018.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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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유엔주재 대사 밝혀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문제와 관련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또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조 대사는 이날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EU(유럽연합)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결의안을 상정해 다음 달 중으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넘겨진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최근 북미,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 결의안 문구 표현에 변화나 수위조절이 있을지, 또 북한의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조 대사는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 제재위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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