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방관한 대구銀 사외이사 수사하라”
“비리 방관한 대구銀 사외이사 수사하라”
  • 강선일
  • 승인 2018.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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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산시민위 기자회견
“朴 전 행장 권력남용 묵인
구속된 행장 급여까지 지급”
이사회 의장 배임혐의 고발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대구은행 이사회가 지난 4월말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로 구속돼 정상적 업무수행을 못한 박인규 전 은행장에게 6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비정상적으로 지급해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하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와 함께 사외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 임직원들의 부정비리와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건전경영에 기여할 책무가 있음에도 박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 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지난 4월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을 이유로 박 전 행장에게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승인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 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김진탁 은행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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