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하루 일찍 냈다고 재산세 100만원 내라니”
“잔금 하루 일찍 냈다고 재산세 100만원 내라니”
  • 김종현
  • 승인 2018.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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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료지구 택지 일부 분양자
부과기준일 직전 잔금 납부
구청, 별도합산 재산세 부과
“도시공사 몫 세금 전가” 항의
대구도시공사가 수성의료지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재산세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전후 한달에 걸쳐 잔금을 납부하게 하면서 5월에 잔금을 낸 사람들이 재산세 100만원 이상을 더 내게 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살고있는 류모(70)씨는 2015년 수성의료지구에 땅이 편입되면서 이주자 택지 70평을 분양받았다. 류씨는 지난 5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6월 중순에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대구 수성구청은 5월에 잔금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6월 1일 이전에 땅을 소유한 소유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또 당시 땅이 나대지이므로 집을 짓지않고 방치해 투기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합산 재산세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추가했다.

류씨는 “재산세를 낸다고 해도 20~30만원이면 될 것을 잔금 날짜 하루 사이에 1년동안 땅을 방치한 죄까지 덮어써 120만원의 별도합산 재산세까지 물게 됐다”며 “결국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도시공사측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상식이 아니냐. 당시 국공유지 1필지에 대한 매수가 몇달 늦어지면서 일부 택지 소유자들이 5월에 빨리 잔금을 치르고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해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납부기간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류씨처럼 5월에 잔금을 치른 사람은 택지분양자 302명가운데 17명에 이른다.

류씨는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어떻게 하루밤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잔금만 치르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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