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에 地法 신설해야”
“경북 북부에 地法 신설해야”
  • 윤정
  • 승인 2018.10.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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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법사위 국감서 지적
“인구 800만 부·울·경 3개 인데
516만 대구·경북 고작 1개 뿐”
지역민 사법서비스 향상 촉구
인구 516 만명, 면적 1만9천909㎢인 대구·경북에 지방법원은 고작 1곳인데 비해 인구 800만 명, 면적 1만2천344㎢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곳이나 돼 그동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돼 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법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법 수가 1곳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다. 인구가 800만 명인 부·울·경에는 3개 지법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해당 사법 당국에서도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의지 아니겠나. 경북도청도 안동으로 옮긴 마당에 경북 북부지역에 지법 1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북부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해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작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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