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법사위 국감서 지적
“인구 800만 부·울·경 3개 인데
516만 대구·경북 고작 1개 뿐”
지역민 사법서비스 향상 촉구
“인구 800만 부·울·경 3개 인데
516만 대구·경북 고작 1개 뿐”
지역민 사법서비스 향상 촉구
인구 516 만명, 면적 1만9천909㎢인 대구·경북에 지방법원은 고작 1곳인데 비해 인구 800만 명, 면적 1만2천344㎢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곳이나 돼 그동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돼 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법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법 수가 1곳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다. 인구가 800만 명인 부·울·경에는 3개 지법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해당 사법 당국에서도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의지 아니겠나. 경북도청도 안동으로 옮긴 마당에 경북 북부지역에 지법 1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북부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해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작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윤정기자 yj@idaegu.co.kr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법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법 수가 1곳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다. 인구가 800만 명인 부·울·경에는 3개 지법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해당 사법 당국에서도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의지 아니겠나. 경북도청도 안동으로 옮긴 마당에 경북 북부지역에 지법 1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북부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해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작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