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용두사미 안된다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용두사미 안된다
  • 승인 2018.10.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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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행태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천878곳의 명단을 공개하자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유치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대구에서도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치원 119곳에서 70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다.

비리유형을 보면 ‘이게 정말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교육수도 대구가 오히려 더 하다. 원장이 유치원예산으로 고가 차량, 명품가방, 고액 미술품 등을 구입했는가 하면, 원장과 행정실장의 건강보험 및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63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 또 퇴직교사 축의금, 교통위반 범칙금, 원장 개인 소유 토지재산세를 유치원회계로 납부하거나 교원이 아닌 행정실장에게 교원연구비를 1년 넘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났다. 재정비리로 징수조치를 받은 건수는 모두 86건, 징수금액은 9억6천784만원이다. 특히 일부 유치원은 횡령액이 억대에 이른다고 하니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이참에 대구 사립유치원의 무너진 도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감시망과 처벌이 그만큼 허술한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에는 회계장부를 교육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구축 추진대책을 내놨으나 ‘집단휴업’ 으름장에 밀려 흐지부지됐듯이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으려면 법률정비로 논란의 소지부터 없애야 한다. 정부는 전국 4천220곳 사립유치원에 매년 누리과정예산에서 2조원을 지원 중이라면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책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유치원당 5억원 안팎 들어가는 누리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꿔, 전용 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 비리원장의 ‘간판갈이’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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