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쌍방’…모두 벌금형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쌍방’…모두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18.10.18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성 3명-50대 부부간 몸싸움
부부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돼
지법 “소강상태서 아내가 폭행”
인터넷에서 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부부의)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