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어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명재 의원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수협중앙회의 어업 및 수산 지원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개정안에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명재 의원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수협중앙회의 어업 및 수산 지원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