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도 ‘정규직화 비리’ 차단해야
지역 공공기관도 ‘정규직화 비리’ 차단해야
  • 승인 2018.1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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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들이나 노조의 ‘친인척 고용 세습’을 비롯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돼 비리가 종횡무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취직하기 위해 평균 8회 이상 이력서를 내야하는 취업 준비생의 절망과 허탈감은 더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청와대 외부 일정으로 작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대거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누린 것이다. 한 간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노리고 조카 4명을 동시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간부도 2명이나 된다.

문제가 발단된 서울교통공사는 더욱 요지경이었다. 직원 1만7084명 중 11.2%나 되는 1912명이 친인척 관계였다. 그들 중 108명은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정도면 가족 회사나 마찬가지이다. 전·현직 노조 관계자들의 아들, 친인척, 심지어 배우자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정규직 직원의 아들, 형제, 배우자가 같은 편법으로 정규직 전환한 경우가 19건이나 확인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8월 말까지 각종 공공기관 853곳의 비정규직 41만6천여 명 중 8만5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돼 있다. 대구시의 경우도 내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본청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구시설공단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여기에서도 비리 가능성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채용되고 있었으니 힘없는 국민은 결국 취업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특히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에는 국보법 위만이나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됐거나 대법원에서 ‘정당 해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많다. 정직하게 경쟁해 취업하려는 취업 준비생의 낙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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