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공포 ‘사이버 성폭력’ 이제는 근절할 때
조용한 공포 ‘사이버 성폭력’ 이제는 근절할 때
  • 승인 2018.10.21 2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수성이보혜
이보혜 대구수성경
찰서사이버팀 순경
최근 국내 단속망을 피해 외국기반 서버를 개설해 불법 촬영물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방문자 수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내는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또 많은 돈을 받고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준다는 일부 업체들과 음란사이트 간의 유착 관계, 일명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 또한 밝혀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다.

사이버 성폭력의 양상은 다양하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안경·보조 배터리·탁상시계·물병·차키 등 위장형·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상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든 USB가 직장으로 우편 배송돼 오거나, 회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걸 출근한 뒤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예쁘게 잘 나왔다 생각돼 SNS에 게시해 뒀던 사진이 음란 영상에 교묘하게 합성돼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기도 한다. 이를 ‘지인능욕’이라 부르며 아예 전문적으로 공유하는 SNS 계정 주소가 방문 수가 많은 인기 순으로 정리돼 텍스트파일로 돌아다닌다. 지하철역의 가파른 계단, 버스 등 붐비는 곳에서 치마나 셔츠 속을 몰래 촬영해 공유하는 계정도 셀 수 없이 많고 교복 입은 여학생이 주요 타겟이 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피해는 심각해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진·영상이 촬영돼 학급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게시되기라도 한다면 정상적인 학업 및 학교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들은 비대면·고속진행이라는 인터넷 범죄의 특성으로 파급력이 크고, 보통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대구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100일동안 ‘사이버 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인 유포자 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구조를 원천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해 음란물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해온 웹사이트, 해외서버 페이지,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이에 유착된 영상 삭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 카메라 촬영단속, 피해자 보호, 촬영물 유포, 재유포, 금품갈취, 조장 및 범죄수익 추적·환수까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상담부터 유포물 삭제, 수사, 의료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갖추고 있다.

불법 촬영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누군가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