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 분석해 휴게시간 미준수 잡는다
운행기록 분석해 휴게시간 미준수 잡는다
  • 지현기
  • 승인 2018.10.2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경찰, 주 2회 이상 단속
“졸음운전 등 인한 사고 예방”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주 2회 이상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운행기록 분석을 활용한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운행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반(개별)화물의 경우 4시간이상 연속 운행시 30분, 시외버스는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휴게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운행시간 단축을 이유로 준수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순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까지 확대해 주 2회 이상 강력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차내음주가무행위, 대열운행 등 행락철 사고위험행위의 현장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노선에 암행순찰차 5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한다.

정상훈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졸음운전 예상구간에 112순찰차 등 경력 장비를 집중 배치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DMB 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